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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 시행일 2024.7.4 평가방법 주체 3인이상 구성 대상 지정수량 3천배 이상, 저장 취급 제조소 등 미준수 500만원 이하 과태료
아파트(공동주택) 피난시설 사용방법 및 행동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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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시행 : 2022년 12월 1일 대상 : 신축 등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※ 세부내용 첨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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